학 칙
순천신학교 학칙 및 내규
제 1 장 : 총 칙
제1조 : 학교의 목적
본 신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본신학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학문 이론과 원리를 교수 연구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기여할 교회의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 : 학교의 명칭
본 신학교는 순천신학교라 칭한다.
제 2 장 : 편 제
제3조
본교는 신학과(목회자 및 선교사 양성) 4년제, 신대원 3년제, 여 교역자 3년제, 평신도 직분자교육 양성반 6개월를 둔다.
제 3 장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 (수업연한)
신학과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신대원 수업은 3년으로 한다.
여 교역자 수업은 3년으로 한다.
제6조 (재학연한)
1) 재학 연한은 최장 6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학과목 점수를 이수하지 못한 자는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
2) 재입학 또는 편입자의 재학 연한은 수업잔여 기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장 : 학년 학기 수업 일수 및 휴강일
제7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초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 학기
1)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구분한다.
제1학기 -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제2학기 - 9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2) 계절학기는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매 계절학기의 학점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년 32주 이상(매학기 16주 이상)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주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휴일 및 휴강
1) 주일 및 국정 공휴일
2) 전국 목회자 친교회 기간
3) 하기, 동기 방학
제11조 : 예외조치
1) 입학고사,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제9조의 수업 일수외에 임시휴강을 할 수가 있다.
2) 휴강 일에도 필요시 실험, 실습, 과제 등을 가할 수 있다.
제5장 : 입학, 편입학, 재입학 및 청강
제12조 : 시기, 입학자격, 재입학, 편입, 청강
1) 시기 :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입학자격 :
① 신학과 1학년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본 교회의 신조에 동의하며 세례 받은 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 교회에서 1년 이상 활동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 이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검정고시 합격자라야 한다)
② 동성애자와 이단은 입학을 불허한다. 재학 중에 재학생이 동성애 및 이단으로 판별이 될 경우 즉각 제적 및 퇴학한다.
3) 재입학 : 본 교에 적을 두었던 학생이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는 교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편입학 : 일반대학이나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교수회의 승인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편입할 수 있는 과목은 C학점 이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교무과장의 판단하에 결정한다.
5) 청강 : 본교에서 청강하고자 하는 외부 학생은 청강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며 청강생은 시험, 실습, 숙제, 토론 등에 참여할 수 없고 단지 강의만을 경청해야 한다.
제13조 : 구비서류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하되 별도의 전형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통
2) 졸업증명서 1통 또는 졸업 예정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통지서)
3) 성적증명서 1통
4) 신앙간증서 1통
5) 담임목사 추천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6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사진3장
8) 신조 동의서
9) 건강 진단서
10) 기타서류 (이상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14조 : 전형
입학자의 선발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 필기시험
2) 출신학교의 내신성적
3) 면접
4) 목회자, 선교사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 입학절차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6 장 :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16조 : 휴학
1) 질병 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수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원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2)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학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3) 학기 중에 휴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납부금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4) 납입금을 납입하고 개강 전에 휴학한 자가 추후에 복학할 경우 등록금 인상액만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 휴학기간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 또는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본조의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 복학
휴학자는 기간이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계서류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서 복학 할 수 있다.
제19조 : 퇴학
본교에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 제적
교수회의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 처분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 넘도록 복교하지 않는자.
2) 30일 이상 무단 결석자.
3)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는자.
4) 수업료 기타 의무료를 체납 2개월 된자.
5) 타교에 편입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
7)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
8) 학사 경고를 통산하여 3회를 받은 자.
9) 제6조 1항의 재학 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10) 질병 기타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 한 자.
11) 5장12조 ②항의 동성애, 이단.
제 7 장 : 교과과정의 이수
제21조 : 교과과정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신학과는 4년, 8학기 기간 내에 135학점 이상을, 신대원은 3년6학기, 10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제22조 : 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 후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제 8 장 : 시험, 성적, 졸업
제23조 : 시험
정기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시험외에 부정기 시험을 교수의 재량에 따라 가할 수 있다. 정기 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해당 당시 그 교과목의 수업시간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24조 : 추가시험
질병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정기 시험에 응하지 못한자는 그 사유 발생후 10일 내에 사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추가 시험은 89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 성적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 성적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한다. 학업 성적은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은 급제로 하고 그 미만은 낙제로 한다.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성적평가 )
(1) 성적은 100 점을 만점으로 하며 , 60 점 미만은 과락으로 한다 .
(2) 일단 부여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3) 각 과목별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 급 | 실 점 | 평 점 | 등 급 | 실 점 | 평 점 |
A+ | 95점 이상 | 4.5 | A | 90점 -94점 | 4.0 |
B+ | 85점 -89점 | 3.5 | B | 80점 -84점 | 3.0 |
B+ | 75점 -79점 | 2.5 | C | 70점 -74점 | 2.0 |
D+ | 65점 -69점 | 1.5 | D | 60점 -64점 | 1.0 |
F | 59 점 이하 | 과락 | | | |
(4) 실천신학과 성경 고사는 급제 (P)와 낙제 (F)로 한다 . 낙제된 과목은 재이수해야 하며 , 재시험 또는 재수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제26조 : 재수강
낙제된 필수과목은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하나, 선택과목인 경우는 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제27조
학점의 정정 및 취소 인정된 학점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졸업생으로서의 본항에 해당 사항에 있을 에는 졸업을 보류한다.
제28조 : 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학년 - 30 학점 이상
2학년 - 65 학점 이상
3학년 - 95 학점 이상
4학년 - 115 학점 이상
제 9 장 : 포상 및 징계
재학 기간을 통하여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 : 학사경고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점수 1.5 이하이거나 세 과목이상 F인자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 징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회의 의결에 의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학사경고, 제적의 징계 처분은 가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3)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학원내에서 정치 활동 및 기타 학칙을 위반하여 교규를 문란케 하는 자.
5) 학장의 승인 없이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
6) 교내 집회에 결석이 많은 자.
7) 기타 제 규정을 위반 한 자.
제 10 장 : 납입금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입금의 금액과 기일은 학장이 정하여 공시한다.
학장은 필요시 실습비, 학생회비, 등을 부과 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납부금은 과와 납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1 장 : 납입금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입금의 금액과 기일은 학장이 정하여 공시한다.
학장은 필요시 실습비, 학생회비, 등을 부과 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납부금은 과와 납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2 장 : 장학금
제 32 조 : 급여대상과 장학금의 종류
1) 급여대상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이 빈곤하거나 원호법에 규정하는 원호 대상자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학생 처장의 제청과 교무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학장이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장학금의 종류 :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성적 장학금
- 근로 장학금
- 기술 장학금
- 교역자 자녀 장학금
- 교회 장학금
- 기타 장학금
제 13 장 : 교무 위원회
제33조 : 구성
1) 교무 위원회는 학장, 교무 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및 학부장으로 구성되며 학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교무 위원회는 학장에 의해 소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2인 이상의 위원이 학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 기능
교무 위원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수회 건의 사항 검토에 관한 사항
4) 학교의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5) 행정 책임자 및 학부장 임명에 관한 사항
6) 휴업일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특별 집횡의 강사 초청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4 장 : 교수회의
제35조 : 구성
본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 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단 이에 대한 예외는 교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 : 소집과 개회
교수회는 학장 또는 교무처장이 소집하고 학장이 그 의장이 된다. 교수회는 재적 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 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시험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학장이 부의하는 사람
제37조 : 회의록
교수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케 한다.
제 15 장 : 부설기관
1) 도서관
2) 기숙사
3) 학보사 , 단, 전 조의 부설기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제 규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2.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내규
1. 본 신학교 입학 대상자 및 재학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 교리신조에 동의한다.
2. 학사 일정에 언급된 강의일정에 충실해야 한다. 결석시는 타당한 이유를 사전에 담당 교수나 교직원에게 통보한다.
4. 본교 순천신학교 재학생들 개인의 은사에 따라 교회 부서에서 봉사하며, 담임목사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며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방향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봄 ,가을 본 신학교 특별 공개 세미나에 참석한다.
6. 강의실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한 이용 및 기타 문의는 학교와 상의한다.
10. 주말에는 학생이 속한 모교회에 가서 최선을 다해 담임목사를 조력하며 교회에서 헌신봉사에 본이 되어야 한다.